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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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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수 전문가
노무법인 리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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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식사시간 월급에서 빠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아닌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졌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주휴수당은 휴게시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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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퇴사하여야 하고, 2.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전직장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현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일까지 합산하여 180일이 넘는지 확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직장에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전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의미는 없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실업급여 금액이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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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만해도 국민연금 가입통지서가 날라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인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으로 근로하는 경우라도 1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월8일 이상 또는 월 보수액 2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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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님에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실사유로 상실신고를 접수하거나 기타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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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개수 증가는 입사일 기준 몇년 마다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2년당 1개씩 증가합니다. 366일 근로한 경우(1년) 15개, 2년차 15개 3년차 16개.. 입니다.2.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최대 연차는 25개입니다.3.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통상시급*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로 계산됩니다. 통상시급은 근로자의 임금항목 구성 및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회사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의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방식은 동일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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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서 회식을 하다 다치게되어도 회사에서 책임져주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회식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회사에서 보상을 받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회식 중 발생한 재해로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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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 이내 퇴직시 퇴직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년6개월 재직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임금체불 및 금품청산 미실시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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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서 임금을 3개월째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청단계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등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국가로부터 일정금액을 먼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민사소송을 통하여도 임금 지급에 대한 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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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을 전산에 게시하는 것으로 근기법 14조를 준수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대하여 주지 및 게시토록 한 취지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이 규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의 열람권이 보장된다면 전자메일을 통해 전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한 후 근로자에게 사용권한을 주더라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전산에 게시하더라도 근로자의 열람권이 보장된다면 근기법 제14조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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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이 많아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에 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처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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