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평가 원가방식 중에 복성가격은 무엇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복성가격은 현재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적산가격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평가할 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주방식으로 먼저 평가를 합니다. 그 후 주방싣으로 평가한 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다른 방식으로도 물건을 평가합니다. 이 경우 다른 방식으로 평가한 금액을 시산가액이라고 합니다. 원가방식으로 구한 시산가액을 복성가격(적산가격)이라고 합니다. 복성(復成)이란 거듭되어 생김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재조달 원가를 산정 할 때, 원가에 관련한 비용을 하나하나 거듭해서 더한 재조달 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치가격을 적정화 하므로 복성가격이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Q. 부동산 가격을 나타낼때 사정보정이라는 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사정 보정이란 주로 감정평가에서 거래사례비교법을 할 때 균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입니다. 거래사례비교법은 인근토지에서 본 대상 물건과 유사한 거래사례를 들고와서 본 대상 건물의 가격을 판정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이 거래 될 때, 거래 당사자 간의 친분,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표준적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거래된 사례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의 고가성으로 인해 대출을 끼고 사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경우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해야하기에 그런 경우에도 사정 보정을 통해서 정상적인 거래였을 경우를 상정해서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일시불로 1억 결제 한거랑 오늘 5천만원 주고 1년 뒤에 5천만원 주는 형태로 거래가 되면 1년 뒤의 5천만원은 지금 5천만원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보정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이루어지는 절차가 사정보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