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디스코드 아청법 이거 진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려는 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5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되므로, 비록 영상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처 방법]다만 단순히 음란물을 구매하시려고 한 것이고,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무혐의/무죄 주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저쪽이 고소를 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이고, 요새 유행하는 사기의 유형으로 보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자는 상담자님보다도 훨씬 더 큰 처벌을 받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소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상담자님에게 돈을 갈취하기 위한 사기, 공갈의 형태로 보입니다.[마지막 인사말]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Q. 3년전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가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먼저, 이전에 있었던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어보입니다.또한, 현재 친구분이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만 구약식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도 친구분이 추가적으로 스토킹을 하거나 명예훼손 행위를 하게 된 경우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고소/신고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또한 형사절차 외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마지막 인사말]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Q. 통매음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 변호사 배진성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죄입니다.상담 사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매음은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하지 않으며, 개인 대 개인간의 상황이어도 충분히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문맥상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캡쳐하신 증거물을 통해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성적인 언어나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지막 인사말]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Q. 아청 혹은 통매음과 관련된 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통매음 전문가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네, 위의 내용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나 성적인 대화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및 통매음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면 성착취목적대화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대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나이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다만 말씀주신 사안은 명백히 범죄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나이를 19살이라고 말했다면 아청법이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설령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음란한 대화 같은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유도하였다는 점이 증명되면 통매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에 따라 상대방을 공갈미수로 고소하실 수도 있습니다.통매음과 관련된 상세한 법률정보 글도 남겨드려보겠습니다.https://blog.naver.com/baelaw88/223460536692[마지막 인사말]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Q. 에브리타임 통매음 관련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대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문의하신 사안에서는 질문자님이 쪽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보냈다고 판단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가슴 한번 만져보자라는 내용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고소가 진행된다면 상대방과의 합의, 변호인의견서, 반성문 등 양형변론을 통하여 기소유예를 노려보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통매음과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이 담긴 법률 정보글도 남겨드려봅니다.https://blog.naver.com/baelaw88/223460536692[마지막 인사말]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