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온라인 게임중 상대방이 절 죽이고 패드립과 클랜마스터를 특정해서 쓰리썸으로 따먹겠다 이런식의 성드립까지 했습니다 채팅내역들 다 캡쳐해놨는데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 변호사 배진성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죄입니다.
상담 사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매음은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하지 않으며, 개인 대 개인간의 상황이어도 충분히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문맥상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캡쳐하신 증거물을 통해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성적인 언어나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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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에 해당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죄입니다. 기재해주신 대로 음란한 말이 담긴 채팅 화면을 캡쳐한 증거물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표현이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과 제3자에 대한 모욕의 취지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