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하면, 거부할 권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해당 경위서의 실질적인 성격을 보아야 합니다. 경위서가 반성문의 역할을 하는 경우라면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을 불가합니다.다만, 해당 경위서가 징계를 예정하지 않은 것이고, 상황에 대한 파악을 목적으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경위서를 요구한 상급자에게 메일 등을 통하여 경위서 작성 요구의 목적 및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없는지를 질의하시고 답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경위서 작성에 따라 불이익이 예정된다면 이는 징계의 일환이 될 것이고 절차 상의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참고바랍니다.
Q. 직원간의 갈등으로 고충처리를 한 경우에 인사전보를 무조건 시켜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발생하는 고충에 대한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용자는 조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이를 위해서 사용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조사 결과 문제되는 행위가 있다면 대상 근로자들 간의 분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근무장소, 근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분리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전보를 비롯한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답해드리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해 파악을 하여야 합니다. 절차 진행을 하기에 앞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Q. 3인이 일하는 식당에서 일하면 4대보험은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사업장에서 상용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는 당연히 가입하여야 하며, 단시간근로자도 가입되어야 합니다.다만, 초단시간근로자인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산재보험은 채용 즉시 가입대상이 됩니다.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되어야 하며,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각각 가입하여야 합니다.추가적으로 고용, 국민보험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가입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