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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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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후 고용보험 상실 확인 기간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의 기한은 퇴사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따라서 퇴사한 월 다음 달 15일 이후에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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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한지 2일 후 휴무 요청시 어떻게 해야되나용ㅇ??ㅇ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른 휴가 사용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여야겠지만, 별도의 규정 등이 없거나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나아가 재직기간이 입사 후 2일이라면 연차유급휴가도 생성되지 않기에 사용자에게 휴가 부여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인사관리적 차원에서 휴가를 부여한다면, 무급휴가로 부여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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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못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3. 3. 5. ~ 2024. 3. 4. : 매월 개근 시 11개의 연차유급휴가 부여2024. 3. 5. ~ :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따라서 4월까지 근무를 제공하고 퇴사를 한다면,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연차미사용수당 청구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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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 재입사 계속 근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3월 말일을 기준으로 퇴사를 한 뒤, 4대 보험 신고 및 금품청산이 모두 종료된 뒤에 다시 입사를 할 경우는 재입사에 해당됩니다.이 경우 회사의 배려 등을 통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유급휴가 등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변동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 계속근로와 동일하게 근로조건을 반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직원들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차원에서 이와 같은 계속 근로 인정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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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퇴직금을 안주려하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객관적인 자료로써 근로계약서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다만, 기재하신 바와 같이 실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었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실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은 사용자가 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 지급 된 임금을 바탕으로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2.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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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조 휴가란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경조 휴가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소속 근로자들의 인사관리 및 복지 제도로써 사내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 등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경조 휴가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 중이라면 이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해당하기에 얼마든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회사에 별도의 규정 등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경조 휴가 부여 의무는 없다고 봄이 상당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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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고지한 날 보다 앞당겨서 퇴사 권유할 경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 퇴직 의사를 통보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와 얼마든지 퇴직일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7월 말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일을 기준으로 퇴사를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였기에 해당 일자까지는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협의 및 합의를 통하여 퇴사일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를 받아 들여 합의해지 또는 권고사직 등의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추가적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7월말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얼마든지 해고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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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를 다니다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회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에 비추어 단순히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것이 해고에 이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물론 근로계약서의 주된 내용을 이루는 부분에 대해 근로자가 위반하였고, 그 행위의 정도와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사업 운영 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하는데 큰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해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어떠한 부분을 위반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위반 행위의 양태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고 명확한 상담을 위하여 별도의 질문으로 구체적인 상황과 위반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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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형태로 시급 제로 고용을 하고자 하는데,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채용하고자 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조건이 주 5일 근무 및 1일 9시간 근로라면, 4대 보험 가입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더욱이 채용하고자 하는 인원의 근로조건의 경우 근로시간의 측면에서 주휴수당도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정리하자면, 해당 인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 보험(고용, 산재, 국민, 건강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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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년이후 같은회사에서 임금조정후 계약직으로 2년 근무한 경우 퇴직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정년이 도래함과 동시에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한다면 정규직 정년 도래일에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지만,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계약직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임금이 낮아져 추후 지급 받게 되는 퇴직금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정년 도래와 함께 퇴직하여 퇴직금 등을 청산하시고, 촉탁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근로자의 입장에서 불리하지 않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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