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연차 발생 퇴사시 정산 방법 알려주센요
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기존 연차를 지급 받으신 것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연차 지급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할 것이며, 2023. 5. 15. 입사일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은 2024. 5. 31. 기준으로 총 16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6개의 연차에서 사용한 8개의 연차를 차감한 18개의 연차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