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일 근무수당은 직급에 상관없이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적시하였다면, 직급과 관계없이 휴일 근로에 따른 수당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간혹 실무적으로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아 가산수당의 지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그러므로 근로계약서상에서 질문자님의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명확한 상황이라면,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사업주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러한 가산수당 지급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만약 사업주가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다면,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증빙하는 서류를 바탕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산재를 승인받아치료를받고있는데 회사에서 위로차윈에서 임금은 지급한다고 합니다 산재에 휴업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 청구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이럴때 회사와 서류 준비는?
산재 승인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재해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기에 통상적으로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을 때 지급받는 월급여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사항과 같이 회사가 휴업급여 대신 월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는 월급여액이 휴업급여보다 적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휴업급여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근로복지공단 서식에 따른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수습기간 급여책정 기준이 맞는지요?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급여를 정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임금 80%가 최저임금의 90%를 상회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주 5일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기초한 월급여는 2,060,740원입니다. 이 금액의 90%는 1,854,666원입니다. 그러므로 수습기간 중 월급여액이 1,854,666원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소정근로일과 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Q. 육아 휴직중에 정리 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 중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만약 육아휴직 기간에 정리해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단서 조항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회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명확한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겠지만, 주어진 정보 하에서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