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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칠면조131
검은칠면조131

3.25~ 3.27결근시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일은 2.26. 부터 시작했습니다.

3. 25~ 3.27 결근을 하게 되었는데

한달 개근 시 다음날 연차 발생으로 알고있습니다.

2. 26~ 3. 25일 개근 시 3. 26일 연차 1일 발생

3. 26~ 4. 25일 개근 시 4. 26일 연차 1일 발생으로 아는데

그러면 3. 26 발생하는 연차도 4. 26일 발생 하는 연차도

다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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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 26~ 3. 25일 개근 시 3. 26일 연차 1일 발생

      3. 26~ 4. 25일 개근 시 4. 26일 연차 1일 발생이 맞고, 3. 26 발생하는 연차도 4. 26일 발생 하는 연차도 다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결근한 것이라면 결근한 일수를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 25~ 3.27 결근을 하면 각각의 월에 개근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가 생기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1월을 만근할 시에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3. 25. ~ 3. 27.까지 결근을 하였다면, 2개의 연차유급휴가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결근을 하였다면 3월 및 4월 연차 2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의 경우 첫째 달 및 그 다음 달 소정근로일 일부를 결근하였기에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5일부터 결근을 하였다면 2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