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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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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기준(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퇴사 시 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2. 취업규칙에 대한 존재 사실을 모르고 그 내용에 대한 인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면 취업규칙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다만, 기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의견 청취 나아가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취업규칙 제일 끝에 있는 제정 및 개정 일자를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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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을 하다가 하루 못나가서 잘렸는데 여태 일한 돈은 못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해고에 대한 부당성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연히 제공한 근로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가불받은 금액이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차액을 받아야 합니다.만약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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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기간 연장 거부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위 상황을 보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자발적인 퇴직의 의사가 보이기도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5월 31일을 퇴직 희망일로 제시한 부분과 그 이후의 연장의사가 없음을 입증하여 자발적인 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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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퇴사하게 되면 무조건 4대보험 적용된 급여를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를 하는 직원의 근속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를 한다면 당연히 4대 보험을 적용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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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사직서 작성과 구두상으로 그만둔다는 것의 차이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정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이와 같은 사용자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없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을 거부하면 됩니다.2. 만약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5인 미만이라면 이에 대한 구제 신청은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은 적용이 될 것이기에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상황이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사직서를 내는 순간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쓰시면 안됩니다.4. 해고에 해당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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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은 어떻게 해서 누가 정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이후 이의제기 기간을 두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참고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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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 처벌빈도, 정도?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동료 근로자들이 다수 있는 곳에서 지위의 우위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언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행위의 양태와 정도,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며, 사회통념적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모욕감의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존재하고, 그 정도가 심각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여 말씀드리자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상급자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인하여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회사 내 고충처리 절차 등을 활용하여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거나 일을 해결해보실 것을 추가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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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달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에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 중 더 많은 일자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합니다.다만, 추가적으로 퇴사 시 연차유급휴가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따를 것입니다.그러므로 질문자님의 경우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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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를 1년 정도 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 제반 규정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근로기간 중 휴직 보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회사 내 제반 규정에서 휴직 및 병가 규정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입각하여 회사에 요청을 하셔야 할 것이며, 당해 규정 등이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휴직 및 병가 기간을 부여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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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퇴직금은 매달 입금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여 DC형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우선 퇴직연금 적립금 총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은행 홈페이지 또는 창구 등에 방문하여 현재까지 적립되어 있는 퇴직금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회사는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면서 납입주기를 정할 수 있는데, 납입주기는 최소 매년 1회 이상이어야 하며, 월납/분기납/반기납/연납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와 같은 퇴직연금 납입방식은 퇴직연금규약에 이를 명시하여야 하기에, 회사 내 연금규약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월납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반기납 또는 연납으로 납입하고 있다면 이는 규약을 위반한 것이기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주기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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