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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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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상과 급여가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임금과 실제로 지급 받는 임금에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물론 실체적인 판단을 하여 임금의 차이가 각종 공제금액으로 인한 것인지를 보아야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미지급 급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 우선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청하시고, 이와 같은 요청에도 지급을 거부하거나 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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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더이상 진척이 없는데 뭐 어떻게해야하죠?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에게 진행 상황을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감독관의 더딘 절차 진행이 피신고인 측의 무대응으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감독관에게 이를 강하게 어필하시고 체불금품확인서 발급을 촉구하시면 됩니다.또한 피신고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연락이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불편하다고 가운데서 중재를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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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 보험을 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요건 중에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따라서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미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받고자 한다면, 실제로 근로자 본인이 근로를 제공하였던 근로조건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보험에 대한 소급 신청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이 과정이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기에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인지한 지금이라도 사용자에게 가입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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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는 4대보험 안해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원칙적으로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더욱이 질문자님이 일하는 근로조건을 통해 판단하자면,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물론 질문자님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라면 4대 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지만, 근로자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판단하였을 때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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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달뒤에 퇴사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퇴사 통보 기간 등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퇴사 통보 기간과 관련한 규정이 없거나 그 기간이 너무 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이 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퇴사예정일을 기준으로 1월 전에 퇴사예정일과 작성일을 기재한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직서 제출과 더불어 사내 메신저 또는 문자 등으로 사직서에 대한 수리를 부탁드린다고 남겨 놓는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또한 사직서 제출만 하고 퇴사예정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수인계 등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준수하여 퇴직한다면,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였다는 회사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힘들어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큰 문제 없이 퇴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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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 달안채우고 퇴사했는데 월급 안 들어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단 월 중도에 입사하거나 퇴사를 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의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일할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미지급 받은 급여와 선지급을 통하여 받은 금액을 공제하여 차액이 있다면 이 부분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개근하여 급여를 지급 받은 월을 기준으로 위의 계산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또한 연차의 경우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하였다면 당연히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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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지급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 받지 못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금체불 진정을 하기 전에 근로자는 본인이 지급 받았어야 할 퇴직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일단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간 지급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계산을 통하여 나온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것이 1년치 퇴직금이고, 여기에 근속연수를 곱하면 지급 받아야 할 퇴직금이 산정될 것입니다.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기간의 일수에 대한 문제는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3개월 간 임금 총액에 대한 부분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상적인 임금체계, 임금구성항목은 근로자로 하여금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을 계산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을 하기 전에 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참고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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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희롱 및 직장내괴롭힘 조사 중 조심해야 할 부분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익명의 신고를 통해 조사가 개시되는 상황이기에 피해자에게 조사 진행을 희망하는지 의사를 꼭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조사 진행 시 필연적으로 일부 관련 내용이 가해자에게 공유될 수밖에 없음을 사전 고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조사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비위 행위가 밝혀질 시에 당해 사유로 징계까지 예정 중인 상황이라면, 가해자의 비위행위의 명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사 진행에 대해 명시적인 의사를 한 피해자를 기준으로 조사를 하여야 추후 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명확성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3. 우선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이 인지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비위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의 분리도 고려하여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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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사업장 프리랜서 부당해고 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에 제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의 실질을 따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나아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중에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급은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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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기간 종료전 사직서 작성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이직을 위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직을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계약기간 종료 후 연장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표시하면 족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직을 위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퇴직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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