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년차때 연차 갯수를 늘려준다는데 도대체 3년차가 언제 인가요?
입사일을 기준으로 만2년이 지난날부터 3년차 기간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예를 들어, 2020. 1. 1. 입사한 근로자는 2020. 12. 31.까지는 1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며, 2021. 1. 1.부로 2년차, 2022. 1. 1.부터 3년차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가산은 2023. 1. 1. 4년차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정리하자면, 회사에서 3년차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두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위와 같은 형태에서 3년차부터 가산을 해준다는 것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기에 유효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