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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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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실업급여수급중 사대보험알바해도되나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급여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일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실업급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기간까지는 실업급여를 감액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1개월 동안 1일 8시간을 근무하고자 하는데, 이는 취업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나아가 해당 기간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면접시 지참한 서류에 대해 파쇄해도 되나요?
모집 및 채용에 따라 접수된 지원자들의 서류 등에 대해서는 선발인원에 대한 채용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이후 14일부터 180일 사이의 기간에 당해 지원자가 서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기간까지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근로 계약서 미작성 초범 벌금 얼마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록계약서를 미교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벌금의 액수는 동종전과 유무, 위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다쳤는데 산재처리 가능한지 여쭙고 싶어요
질문에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산재는 무과실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당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면 신청 및 승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보시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해고통보 후 갑자기 출근하라고 하시네요
해고 통보에 따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용자는 임의로 당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해고 철회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질문자님이 복직의 의사가 없다면 이에 동의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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