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희롱 및 직장내괴롭힘 조사 중 조심해야 할 부분
익명의 신고를 통해 피해자 6명의 실명을 확인 하였고 성희롱 및 직장내괴롭힘 내용을 다수 확보한 상태 입니다.
1. 피해자 진술 시 본인의 진술 내용이 가해자에게 공개 될 수 있음을 안내 해야 할 까요?
2. 가해자를 조사할때 피해자들의 증언이나 내용을 공유 할 경우, 피해자가 누구인지 가해자가 유추해 볼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가해자를 어떻게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3. 만약 조사 중 혹은 징계 후 가해자가 향후 피해자들에게 보복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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