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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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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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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4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법적 대응 방법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교부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6월 4일 작성 됨
Q.
4대보험 미가입상태에서 근무가능?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의무적으로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도 빈번하지만, 이는 법 위반이기에 법에 따른 권리 보장이 어렵고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기에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6월 4일 작성 됨
Q.
퇴직금 지급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퇴직금을 주겠다고 한 경우
법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이 불가하지만,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등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구두로 이루어진 약속은 입증이 어려워 퇴직금 수령이 어려울 것입니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계약서, 문자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유무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6월 4일 작성 됨
Q.
직업군인 투잡질문드립니다.!!!
직업군인은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를 받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나아가 4대 보험 신고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명의로 세금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소득을 통해서도 겸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6월 4일 작성 됨
Q.
2023년 6월 1일 입사, 2024년 5월 31일 퇴사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인가요?
2024년 5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기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2024년 5월 30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2024년 5월 31일자로 퇴직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퇴직금은 지급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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