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 자진퇴사후 이직확인서 계약만료로 변경 요청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퇴직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실과 다른 사유로 퇴직 사유를 변경한다면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될 것이고, 이로 인해 회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퇴직 사유 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회사의 법 위반 사항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일조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근로자가 문제를 삼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맡기는 노무법인이 있다면 의논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을 노무사에게 상담 받기를 권해드립니다.참고 바랍니다.
Q. 회사에서 업무도중 다쳐서 피해를 봤을 때, 산재 보상금 말고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승인되어 요양을 하고 이것이 종결된 경우에 잔여 손해가 있다면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업무상 사고로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가 포함되며, 산재로 보상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치료비도 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소정의 위자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산재와는 달리 근로자 개인의 과실을 고려하기에 산재로 받은 보험급여 일체를 손해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금원에서 과실을 상계한 뒤 확정된 금액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