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보통 회사측 대표자는 법인도장이나 대표 인감도장을 찍는 걸로 알고있는데
도장을 찍지 않고 대표님이 직접 개인 서명을 하셔도 법적효력에는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