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통 직장생활에 초과근무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대로 회사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법 위반 사항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수행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원칙을 두고 있고, 이처럼 임금 일부를 사용자의 임의로 상계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임금 전액지급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따라서 위의 방식은 법 위반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미지급 임금에 대한 부분은 임금체불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실제로 질문자님이 연장 근로 후 늦게 출근하거나 쉰 이력이 있다면 추후 체불 금품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부분은 공제하여 청구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2년 계약직 계약만료시 연월차 46개 (11+15+15개) 정산이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부여되어야 할 연차를 판단하면, 1년 미만 근로자로 일한 기간에 대해서는 개근 시 11개의 연차가 부여될 것이고, 만 1년이 된 2년차 근무부터는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다만, 2년 계약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2년치의 퇴직금이 생기는 것과 별론으로 3년차에 부여되는 15개의 연차는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기에 1년에 대한 근로 다음날에 형성됩니다. 참고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 특수한 경우 퇴직금 지급 명시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회사에서의 근무장소가 변경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 받음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등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따라서 최초 근로제공일에 본점에서 근로를 시작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무장소가 변경되었고,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할 때 최초 근로를 제공하였던 본점에서의 근로기간도 포함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삽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물론 위의 조항이 없더라도 두 사업장의 실질적인 동일성을 입증하여 퇴직금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위의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