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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콩중이197
되알진콩중이197

근로계약서에 고용형태: 정규직이 기입되어있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제가 이직한 직장에서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고용형태(정규직)가 따로 기재되어있지 않아서 혹시나 회사에서 계약만료라는 딴 소리를 하는 등(회사가 다녀본 곳 중 횡포가 심한 곳입니다...) 제게 불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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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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