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비 미지급건을 노동부신고한지 6개월째인데 해결이안되고있어요.이렇게 오래걸리나요?
편의점주인에게 전화연락이 안되고 내용증명도 반송된다는 이유로 벌써 6개월째 입니다. 편의점주만나러 가도 나중에 오라더니 다른 편의점으로 갈아탓더라구요..어째야하나요? 마냥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입건하여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신속히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독관이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고소장을 제출하고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강제조사 및 강제구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음데 불구하고 6개월 동안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체불 금품에 대한 확인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확인이 되었다면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뒤에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변론 제도 등을 이용하여 추후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빠른 처리를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주만나러 가도 나중에 오라더니 다른 편의점으로 갈아탓더라구요..어째야하나요? 마냥기다려야하나요?
→ 사건의 경중, 감독관의 사정 등에 따라 처리기한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서 담당 근로감독관과 이야기를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체불 시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며,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불응하여 잠적한 때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