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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노루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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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신고하려면 필요서류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신고하려면 무슨 증빙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회사측에 먼저 연차수당 달라고 말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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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대해 차휴가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 후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추후,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임금체불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고, 이와 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회사측에 먼저 연차수당 달라고 말을 해야하는건가요...?

      → 회사에 연차수당을 청구하고, 그럼에도 회사가 미지급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측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을 증거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 통장내역만 있으면 연차수당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하니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