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직 일하는 분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거죠?
우선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전속적으로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볼 수 있어야 하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의 특수성에 비추어 지급 받은 급여 내역 등을 바탕으로 근로기간에 대한 입증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