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퇴직금 퇴사전 미리 이야기 해야하나요?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4대 보험 등에 대한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는 시점까지 근로를 제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퇴직금 청구권이 확보된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퇴직의사를 말씀하시고, 퇴직일이 명시적으로 확정되고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형시적으로 신고 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지만,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만 가능하다면, 충분히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큰 문제없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산업재해로 요양기간의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업재해로 요양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산재로 요양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산재 요양기간 중에 발생하였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당연히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회사에서 임금이 체불이 되면 보통 몇 개월 후에 체불 신고를 해당 기관에 하나요?
실무적으로 급여가 체불이 되는 경우라면 임금 지급일을 도과한 시점부터 임금체불로 보아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등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관계종료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여야 하기에 14일이 도과된 이후부터 고용노동지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
우선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근로감독관에게 진술하시고, 제출된 근로계약서를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또한 미교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부분도 강하게 어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이 자필로 적혀 있지 않은 경우라면 더욱이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Q.  노동부임금미지급신고건으로 검찰신고시
근로감독관에 의하여 체불 금품이 확인이 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지급을 해태하고 있을 시에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겸하고 있기에 검찰에 송치 의견을 통하여 사건을 상급 기관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해당 사건이 접수가 된다면, 실무적으로는 우선 담당 수사관의 조사를 진행하고, 형사 조정에 대한 의사가 있는지 확인 한 뒤에 피해자의 빠른 피해 회복과 당사자 간의 빠른 분쟁 해결을 위해 형사조정위원회로 회부하게 됩니다. 만약 형사조정에 대한 의사가 없고, 피의자가 사건에 대한 합의 의사가 없다면 법 위반 사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 청구를 통하여 피해 회복을 진행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6116216316416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