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동부임금미지급신고건으로 검찰신고시
근로감독관에 의하여 체불 금품이 확인이 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지급을 해태하고 있을 시에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겸하고 있기에 검찰에 송치 의견을 통하여 사건을 상급 기관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해당 사건이 접수가 된다면, 실무적으로는 우선 담당 수사관의 조사를 진행하고, 형사 조정에 대한 의사가 있는지 확인 한 뒤에 피해자의 빠른 피해 회복과 당사자 간의 빠른 분쟁 해결을 위해 형사조정위원회로 회부하게 됩니다. 만약 형사조정에 대한 의사가 없고, 피의자가 사건에 대한 합의 의사가 없다면 법 위반 사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 청구를 통하여 피해 회복을 진행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