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후 손해배상청구 및 후유장애 소송시 승소 가능할까요?
건물관리업에 종사하고있습니다.
사다리 작업을 2인 1조로 해야하는데 한 눈 파는 사이에 방화문이 바람에 닫혀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1, 2차 병원에서 수술 불가능하여 3차 병원에서 수술해야합니다.
산재처리하면 70%만 공단에서 지원해주고
30%는 자기부담이라고 하는데, 제가 소송을 해야하는게 좋을 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후 산재보험급여 이외의 배상과 관련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0%는 휴업급여 얘기고 병원비에 대한 요양급여는 일괄 70%가 아닙니다. 일단 산재신청부터 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에 따라, 병원비의 경우에는 급여 부분에 대하여 100% 지급이 되고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소송은, 변호사와 상담하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소송과 관련된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함을 먼저 안내해드립니다.
법무법인에서의 근무 경험을 통해 대략적인 부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업무상 사고로 다친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승인으로 보험 급여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손해가 있는 상황에는 사용자가 가입한 단체상해보험 및 근재보험이 있다면 당해 보험회사에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 지급 청구를 하면 될 것이고, 사용자가 재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더라도 이를 초과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송에 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