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툼 이후로 대놓고 최저고과를 주겠다는 상사의 녹음으로 신고가능할까요?
우선 최저 고과 부여와 관련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은 직장 내 괴롭힘 진정 또는 당해 인사고과에 따라 징계 등이 예정될 수 있다면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인사고과 최저 점수 부여가 곧 징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실질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으로 처리하여야 할 사건으로 보여집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상급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 점수 부여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합니다. 확보한 녹음도 이에 도움은 되겠으나, 최저 점수 부여에 대해서는 다양한 근거가 존재할 수 있기에 보다 폭넓은 상황들을 바탕으로 구체적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