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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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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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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3일 작성 됨
Q.
4대보험 상실 기능 걸리는 시간???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되고,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익월 15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물론 회사는 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언제든지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직에 따른 부분이 걱정이 된다면, 회사에 별도로 연락을 취하여 상실신고 처리를 빨리 부탁한다고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5월 23일 작성 됨
Q.
정직1달 후 퇴직시 퇴직금이 다 2개월 급여 총액으로 계산 해야 하나요?
근로자 개인의 과실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상황이고 복직 후 바로 퇴사를 한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정직 기간도 포함될 수 있기에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등에 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직 징계 이후 복직한 뒤에 최소 3개월 이상은 다니셔야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을 겪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5월 23일 작성 됨
Q.
사직서는 퇴사전 언제 드리면 좋을까요?
사직의사를 밝히는 시점에 사직일자를 적시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직의사와 달리 사직서 제출기한에 대해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기에 퇴직일 전까지는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5월 23일 작성 됨
Q.
고용보험 상실신고 확인 할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담당자는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5월 23일 작성 됨
Q.
4대보험 상실기능 처리기간!!??
고용보험의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상실신고 기한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상실신고 기한까지만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직에 따른 최초 입사일이 신고 기한 전이라면 전 회사에 연락을 취해 요청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직하는 회사에 15일 이후 성립신고가 가능함을 말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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