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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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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4대보험 상실 기능 걸리는 시간???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되고,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익월 15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물론 회사는 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언제든지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직에 따른 부분이 걱정이 된다면, 회사에 별도로 연락을 취하여 상실신고 처리를 빨리 부탁한다고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정직1달 후 퇴직시 퇴직금이 다 2개월 급여 총액으로 계산 해야 하나요?
근로자 개인의 과실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상황이고 복직 후 바로 퇴사를 한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정직 기간도 포함될 수 있기에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등에 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직 징계 이후 복직한 뒤에 최소 3개월 이상은 다니셔야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을 겪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사직서는 퇴사전 언제 드리면 좋을까요?
사직의사를 밝히는 시점에 사직일자를 적시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직의사와 달리 사직서 제출기한에 대해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기에 퇴직일 전까지는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고용보험 상실신고 확인 할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담당자는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4대보험 상실기능 처리기간!!??
고용보험의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상실신고 기한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상실신고 기한까지만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직에 따른 최초 입사일이 신고 기한 전이라면 전 회사에 연락을 취해 요청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직하는 회사에 15일 이후 성립신고가 가능함을 말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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