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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칼새80은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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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프로모션한 판매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프로모션한 판매수당을 12월까지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1월4일 회사가 어렵다고 공지를 하고 안주는데 이런 경우 받을수 없는지요?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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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등에 프로모션 판매수당 등이 급여 항목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은 실질적으로 임금에 해당될 것이기에 그 지급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판매수당에 대한 명확한 액수 입증이 필요할 것이고 그 지급과 관련하여 사전에 정한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구두 등으로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 사정 등으로는 그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요건 등이 충족되는 상황에서 해당 수당이 미지급될 때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판매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사내규정에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수당이라면 회사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일방적으로 중단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판매수당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판매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지급기준이 없다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프로모션 판매수당에 대한 지급의 근거가 근로계약, 구두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여져 있고 그 근거가 남아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판매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정한 경우 해당 약정에 따라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한 판매수당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확보하시고,

      이에 대해 우선 회사에 지급요청을 제대로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판매수당을 근로계약으로 정했거나 회사가 사전에 공지한 경우 지급해야 하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