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재직 후 퇴사하면 퇴직금은 2배가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질문 제목처럼 저의 동료가 2년 재직 후 퇴사하면 퇴직금은 급여에 2배가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제가 퇴직금 어떻게 산정되는지 몰라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 근무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60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임금인상 등을 고려하면 2년 근무하면 1년 근무할 때보다 2배를 약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2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며, 퇴직금은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계산합니다. 2년 재직하면 대략 2개월의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만 2년을 재직하였다면 퇴직금액은 대략 2개월분 급여가 될 수 있으나,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산정된 값에 재직년수를 곱하여 계산된다고 보시면 편합니다.
따라서 년수가 올라갈수록 금액은 배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회사에 입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총 임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평균임금에는 추가적으로 연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등도 일부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2년 재직 후 퇴직을 한다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60일분의 평균임금, 즉 임금 2개월치 정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계산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365
로 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1년 개근시 1개월의 임금, 2년 개근시 2개월치의 임금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
질문 내용과 같이 만 2년을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약 2달치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년 근무하면 2달치 월급 전후가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이렇게 계산합니다.
편하게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검색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년 재직후 퇴직금을 받는다고 하여 법상 퇴직금이 두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1년치 퇴직금이 한달치 월급정도이므로
2년치라면 두달 월급여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인 경우 대략 1개월의 임금이 퇴직금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라면 대략 2개월의 임금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대략 1년 근무시 1개월의 임금(고정급 전제)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를 전제로, 2년을 근무하면 대략 2개월분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기때문에 급여의 2배라고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2년 재직하면 대략 2개월분 임금 정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