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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페리카나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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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재직 후 퇴사하면 퇴직금은 2배가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질문 제목처럼 저의 동료가 2년 재직 후 퇴사하면 퇴직금은 급여에 2배가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제가 퇴직금 어떻게 산정되는지 몰라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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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 근무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60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임금인상 등을 고려하면 2년 근무하면 1년 근무할 때보다 2배를 약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2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며, 퇴직금은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계산합니다. 2년 재직하면 대략 2개월의 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만 2년을 재직하였다면 퇴직금액은 대략 2개월분 급여가 될 수 있으나,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산정된 값에 재직년수를 곱하여 계산된다고 보시면 편합니다.

      따라서 년수가 올라갈수록 금액은 배가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회사에 입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총 임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평균임금에는 추가적으로 연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등도 일부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2년 재직 후 퇴직을 한다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60일분의 평균임금, 즉 임금 2개월치 정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계산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365

      로 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1년 개근시 1개월의 임금, 2년 개근시 2개월치의 임금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


      질문 내용과 같이 만 2년을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약 2달치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년 근무하면 2달치 월급 전후가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이렇게 계산합니다.

      편하게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검색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년 재직후 퇴직금을 받는다고 하여 법상 퇴직금이 두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1년치 퇴직금이 한달치 월급정도이므로

      2년치라면 두달 월급여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인 경우 대략 1개월의 임금이 퇴직금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라면 대략 2개월의 임금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대략 1년 근무시 1개월의 임금(고정급 전제)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를 전제로, 2년을 근무하면 대략 2개월분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기때문에 급여의 2배라고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2년 재직하면 대략 2개월분 임금 정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