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 달 후에 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바로 그만 두라고 할 경우, 퇴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그만두라고 의사를 표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됩니다.만약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하지 않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이며, 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때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구제 받아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과정은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에 별다른 일정이나 계획이 없으시다면, 퇴직금이 온전히 발생된 뒤에 퇴사 의사를 표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권고사직을 요청받았습니다 1개월후에 퇴직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권고사직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강행한다면 해고가 될 것이고, 당해 해고에 부당성에 대해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현상황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질의하셨기에 말씀드리면,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실업급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고, 그 퇴직이 근로자 개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인 퇴직이 되지 않도록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고시원이나 독서실 알바는 최저임금 안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독서실 총무의 경우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이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실제 근로계약서에 따른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그 기간이 5년 전으로 보여지는데, 임금채권 등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3년이기에 임금채권발생일 기준 3년이 도과하였다면 해당 건에서 미지급 임금에 따른 임금체불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