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 3개월하고 회사에서 짤렸습니다. 무당해고인지 알고 싶어요.
우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수습기간 이후 정식 근로자로서의 전환 과정에서도 요구되는 내용이며, 회사의 업무평가 미달이라는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문제를 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당해 해고의 부당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3개월 간의 업무 내용과 통보 받은 사유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종합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리며, 그 사유에 부당함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