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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다람쥐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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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요청받았습니다 1개월후에 퇴직

1개월뒤에 퇴직요청받았습니다

바로퇴직해야하나요 3개월급여를 줘야하는 위로금같은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당장 직장구하기도 힘들고 구하는동안 생활비는있어야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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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거절하고 안나가겠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위로금은 법으로 정해진게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위로금을 요구하며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주와 적절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에 대해서도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결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후에 권고사직을 하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로금은, 협의의 문제로서 강제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합의금이나 위로금은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별합의에 따르는 것이니 회사에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권고사직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강행한다면 해고가 될 것이고, 당해 해고에 부당성에 대해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상황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질의하셨기에 말씀드리면,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실업급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고, 그 퇴직이 근로자 개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인 퇴직이 되지 않도록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위로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만 회사 재량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정해진 액수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권고사직처리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으며, 해고예고 미이행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뒤 권고사직 요청을 받은 경우 아직 해고가 아니기에 해당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일정금의 위로금을 주며 권고사직으로 종료하기를 제안할 수는 있으나 위로금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반드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할 내용입니다. 실업급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이면 종료일에 맞추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위로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와 근로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정 위로금을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말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