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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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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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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 작성 됨
Q.
급여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도움 필요합니다 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수습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임금을 수습기간 동안 급여로 지급할 수 있지만, 이는 근로계약서 등 수습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원칙에 위배됩니다. 정리하자면, 해당 사항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5월 20일 작성 됨
Q.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발생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약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고 이를 개근한다면 큰 문제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5월 20일 작성 됨
Q.
내가 채용한 직원을 해고 할 때 지켜야 할 법적 수칙? 같은게 있나요?
우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추가적으로 사용자가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일을 기준으로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 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2024년 5월 20일 작성 됨
Q.
5인이상 사업장(음식점)에서 4대보험 근로자가 주방에서 사고로 손을다쳐 병원에서 산재처리 인정서류를 받았고 3주정도의 산재처리기간을 인정 받은 상황?
근로자가 산재로 요양 중인 기간에는 절대 해고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해고와 관련된 일체 행위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더욱이 사용자의 퇴직 권고 또한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는 문제될 소지가 있으며, 근로자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산재가 승인된 상황에서 요양기간이 연장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요양이 종결된다면 큰 무리 없이 직장에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2024년 5월 20일 작성 됨
Q.
취업한지 3일만에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현 직장에서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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