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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부당해고질문
문자만으로도 양 당사자 간의 합의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당해 합의에 효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약 위와 같은 문자 이후 50만원을 지급 받았고, 이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한 상황이라면 합의가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pc방 평일 야간 주40시간 아르바이트
당해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은 법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기에 위와 같은 계약서에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내용은 무효이고, 얼마든지 가입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 보험 중 고용, 국민,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 부담분이 있기에 당해 부담분에 대해서는 추후 소급 가입에 따라 부담하셔야 할 것입니다.미가입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근로자 부담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입하기만 하면 됩니다.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해 사용자가 강요하는 경우 각 보험을 관할하는 기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고용보험 상실일 날짜 정정은 사업자쪽만 하면되나요??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만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상실신고에 대한 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에 대한 정정을 한 뒤에 문제가 없음을 추후 확인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저희회사 월급날이 15일인데 무슨 이유가있을까요?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지급일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정기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매월 임금지급일에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정하는 임금지급일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재사항이기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할 당시 확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금지급일을 15일로 정한 것은 사용자의 임의사항이고, 별도의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직원들간의 주먹다짐 산재처리해당되나요?
대법원에서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에서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에서도 위의 판례와 유사한 사례로써 폭력에 의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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