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pc방 평일 야간 주40시간 아르바이트
당해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은 법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기에 위와 같은 계약서에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내용은 무효이고, 얼마든지 가입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 보험 중 고용, 국민,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 부담분이 있기에 당해 부담분에 대해서는 추후 소급 가입에 따라 부담하셔야 할 것입니다.미가입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근로자 부담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입하기만 하면 됩니다.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해 사용자가 강요하는 경우 각 보험을 관할하는 기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저희회사 월급날이 15일인데 무슨 이유가있을까요?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지급일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정기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매월 임금지급일에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정하는 임금지급일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재사항이기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할 당시 확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금지급일을 15일로 정한 것은 사용자의 임의사항이고, 별도의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