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 임금이 안될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3년도에 거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었다면 2024년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월급이 올라야 될 것인데 하지만 2023년 임금이 오르지 않고 최저임금이 안 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24년도 근로분을 24년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 할 것이며 그 부족분은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인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부터 변경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더라도 해당 임금 이상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23년도 최저임금을 유지하여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법령 위반 및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에는 2024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고 지급되지 않은 차액은 임금체불로 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애 대해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상된 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과의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해규정이기에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받으실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된 부분만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셔서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도가 바뀌었음에도 회사에서 23년도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현재 받고 있는 시급이 9860원보다 적다면,
24.1.1 근로분 부터는 자동으로 9860원을 적용받습니다.
시급이 올라가니 월급도 올라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3년 대비 24년도의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결국 임금체불입니다.
차후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로 2024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만큼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