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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 임금이 안될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3년도에 거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었다면 2024년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월급이 올라야 될 것인데 하지만 2023년 임금이 오르지 않고 최저임금이 안 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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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훈 노무사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24년도 근로분을 24년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 할 것이며 그 부족분은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인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부터 변경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더라도 해당 임금 이상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23년도 최저임금을 유지하여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법령 위반 및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에는 2024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고 지급되지 않은 차액은 임금체불로 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애 대해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상된 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과의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해규정이기에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받으실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된 부분만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셔서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도가 바뀌었음에도 회사에서 23년도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현재 받고 있는 시급이 9860원보다 적다면,

      24.1.1 근로분 부터는 자동으로 9860원을 적용받습니다.

      시급이 올라가니 월급도 올라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3년 대비 24년도의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결국 임금체불입니다.

      차후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로 2024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만큼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