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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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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종사자 퇴사를 앞두고있는데요.

관리하던 거래처 미수금이 많다는 이유로 임금을 안주고 퇴직금도 안줄수있는건가요? 미수금을 처리하라는 압박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너무나 극심해서 퇴사한다는 의사를 밝힌상황이라던데.. 월급도 안주고 미수금을 떠안기려고 한다네요..

이전에도 다른직원들이 퇴사한다고하면 미수금으로 압박해서 책임 물게한후 월급을 제대로 받지못하고 나간경우도 많다고하네요..이래도 고용법상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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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기한 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수금과 관련된 문제는 회사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수금 문제와 관계 없이 임금 및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문제됩니다. 즉,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관리하던 거래처 미수금이 많다는 이유로 임금을 안주고 퇴직금도 안 줄 수 없습니다. 그냥 퇴사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수금에 관계없이 회사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을 무조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처 미수금이 많다는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가합니다.

      회사에서 급여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통하여 미지급 임금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