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신고시에 월급에서 못받은 금액
임금체불신고시에 월급에서 못 받은 금액을 계산해야하는데 이게 너무 들쭉날쭉해서 계산을 못 하겠는데
대략적으로만 정리해서 노동청가면 계산해줄까요?
아님 계산만 대신해줄수있는곳이 있나요?ㅠㅠ

노동청에서 계산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임금산정이 어렵다면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을 이용하여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고 체불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산정해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임금체불신고시에 월급에서 못 받은 금액을 계산해야하는데 이게 너무 들쭉날쭉해서 계산을 못 하겠는데
대략적으로만 정리해서 노동청가면 계산해줄까요?
[답변]
임금명세서, 이체 내역 등 증거자료를 구비하시어 진정 제기하시면 담당 감독관님께서 계산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에 노무사 자문을 받아 정확하게 계산해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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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하는 자가 청구금액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에 맞게 계산해야 합니다. 노동청 근처 가시면 노무사 사무실이 많습니다. 사건 자체를 위임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면서 체불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증명한다면 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을 계산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필요 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대한 자세히 정리하셔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독관이 체불금품을 계산해주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지급 받지 못한 급여를 정리하여 노동청에 가셔야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와 시간 그리고 임금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임금체불 사건을 노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 가액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위임으로 인한 실익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청구하고자 하는 임금 수준은 대략적이나마 알아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체불된 임금수준을 정확히 알고자 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산을 받으시려면 노무사에게 직접 의뢰하여
비용 치르고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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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시 임금을 계산하기 어려우면 근로감독관에게 계산해달라고 할 수 있지만 정확성은 담보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