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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굽다불낼년
김굽다불낼년

임금체불신고시에 월급에서 못받은 금액

임금체불신고시에 월급에서 못 받은 금액을 계산해야하는데 이게 너무 들쭉날쭉해서 계산을 못 하겠는데

대략적으로만 정리해서 노동청가면 계산해줄까요?

아님 계산만 대신해줄수있는곳이 있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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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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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청에서 계산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임금산정이 어렵다면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을 이용하여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고 체불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산정해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임금체불신고시에 월급에서 못 받은 금액을 계산해야하는데 이게 너무 들쭉날쭉해서 계산을 못 하겠는데

    대략적으로만 정리해서 노동청가면 계산해줄까요?

    [답변]

    • 임금명세서, 이체 내역 등 증거자료를 구비하시어 진정 제기하시면 담당 감독관님께서 계산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에 노무사 자문을 받아 정확하게 계산해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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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신고를 하는 자가 청구금액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에 맞게 계산해야 합니다. 노동청 근처 가시면 노무사 사무실이 많습니다. 사건 자체를 위임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을 제기하면서 체불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증명한다면 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을 계산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필요 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대한 자세히 정리하셔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독관이 체불금품을 계산해주지는 않습니다).

  • 통상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지급 받지 못한 급여를 정리하여 노동청에 가셔야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와 시간 그리고 임금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임금체불 사건을 노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 가액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위임으로 인한 실익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일단, 질문자님이 청구하고자 하는 임금 수준은 대략적이나마 알아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체불된 임금수준을 정확히 알고자 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산을 받으시려면 노무사에게 직접 의뢰하여

    비용 치르고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시 임금을 계산하기 어려우면 근로감독관에게 계산해달라고 할 수 있지만 정확성은 담보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