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자진퇴사 처리된 내용을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변경 가능할까요?
아래 내용은 전 대표님과의 카톡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업무 부적응과 업무과실 발생. 대표님과 다른 직원들은 본 직원을 충분히 배려하려 했으며, 회사에서 조는 등 불성실한 모습이 상시 발견되었던 건도 포착함
상기 내용으로 인해 대표 본인은 업무적 손실 발생 시에는 손해배상청구까지 고민함.
실업급여 등에 대해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고는 싶으나, 직원 또한 공적으로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가져야 함. 그럴수록 좋지 않은 이미지만 남게 될 뿐임.
대표님께서는 지난 2월 말경 이사님을 통해 퇴사통보를 하였고, 3월 29일자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10개월간 근무했기에 퇴직금은 받을 수 없었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고용센터를 방문하고 나서야 제가 자진퇴샃처리되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상기 1~3번의 내용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대표님과 연락을 취했으나, 돌려받은 대답입니다. 이미 반 포기상태이기는 하나,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면 시도해보기 위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이직사유를 정정하도록 회사에 요청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퇴사를 권유한 증거가 있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서 작성했다면 회사 승인 없이 변경은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적인 근로관계가 질문자분의 자발적인 의지가 아니라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만두게 된 것임을 상기 내용을 토대로 한번 고용센터 담당자분께 이야기는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속 우기면서 이직사유를 변경해 주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는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더라도 사업주가 정정신고 하거나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이 가능합니다.
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 하에 그 사유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퇴사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증빙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 통보 및 인수인계 과정 등에서 비자발적인 퇴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퇴직일을 기준으로 1월이 도과되었기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용센터에 비자발적인 퇴직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수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