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동청 진정 진행중인데 사장이 손해배상하라네요??
우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근로기간 중 비위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태와 관련된 부분은 그것이 사실이라면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매출과 관련된 손해배상 부분은 실무적으로 입증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그것이 인정되는 경우도 드물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나아가 질문자님의 비위행위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주휴수당의 경우에도 결근 등의 사정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만 공제될 뿐 전반적인 체불 금품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용자가 임금체불 진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언급한다는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전달하고, 체불 금품에 대한 확인을 촉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인력사무실 소장의 명의도용,초상권 침해,모욕,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우선 합의서의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한 합의서는 유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에서 적시한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된 부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프리랜서 계약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실질적인 업무내용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만약 질문에 적시한 바와 같이 질문자님이 프리랜서,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 근로자로서 누릴 수 있는 일체의 권리 행사가 불가합니다.따라서 업무내용, 업무시간, 업무장소 등 근로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용자와 질문자님의 계약의 실질성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로 판단됩니다. 만약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위에 언급한 내용들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식당에서 12시간 이상 일 합니다 휴게시간 규정에 대해 알고 싶어요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이 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 별도의 약정을 통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연차를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