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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노동청 진정 진행중인데 궁금한게 있어요
우선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잘 정리하신 뒤에 출석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사용자와의 대질을 통하여 제대로 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자료 제출하신 뒤에 판단을 맡기시면 되며,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그에 대한 법적 처벌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만, 민사로 가는 경우 질문자님에게 있어서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기에 그러한 대응보다는 근로감독관의 1차적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답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5월8일에 사직서 제출. 실제 근무일은 언제까지 일까요?
원칙적으로 퇴사와 관련하여 퇴직 통보 기간 등이 규정되어 있다면, 당해 조항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퇴직 통보 기간이 경과하면 퇴직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분쟁이 있을 수도 있는 바, 최대한 상호 협의하여 퇴직일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퇴직 통보 기간 등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사직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30일 후 퇴직을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셔야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경력인정 후 나중에 내규를 수정하며 경력 미인정 시 급여 환수하나요?
입사 당시 사내 규정을 통하여 경력 인정을 받은 상황이라면, 추후 사내 규정의 개정을 통해 경력을 미인정으로 변경하여 급여를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입사와 동시에 이미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으로 확립된 부분이기에 사내 규정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개정된 조항을 소급적용하여 질문자님의 급여 등 근로조건을 낮추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인 질문자님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물론 질문자님은 회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하면 안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아가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하던 중 임금, 근로시간, 근로일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다만,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기간의 연장만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회사에서 국미연금을 미납할 경우 제가 납부해야 하나요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근로자 부담분인 50%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이와 같은 4대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여 지급하고 있고, 질문자님의 회사 또한 이를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하였기에 회사가 해당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님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임금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잘 보관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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