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월8일에 사직서 제출. 실제 근무일은 언제까지 일까요?
원칙적으로 퇴사와 관련하여 퇴직 통보 기간 등이 규정되어 있다면, 당해 조항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퇴직 통보 기간이 경과하면 퇴직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분쟁이 있을 수도 있는 바, 최대한 상호 협의하여 퇴직일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퇴직 통보 기간 등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사직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30일 후 퇴직을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셔야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하면 안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아가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하던 중 임금, 근로시간, 근로일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다만,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기간의 연장만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