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합니다.
회사 내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만근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 총 11개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게 됩니다.11. 10. ~ 2023. 11. 9. : 매월 만근에 따라 1개씩 부여되고 총 11개 사용 가능11. 10. ~ 2024. 11. 9. : 15개의 연차 사용가능질문자님의 경우 위의 경우처럼 연차가 부여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Q.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최저임금의 결정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매년 3월 31일까지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관계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사항별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그리고 공익위원 각 5명 이내의 같은 수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나 사용자대표는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Q. 입사 후 3개월 월차 3개 사용 가능한가요?
4월 29일에 입사하여 5월, 6월, 7월 소정근로일에 모두 만근을 한다면, 총 3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8월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내 규정 등을 통하여 연차유급휴가 신청기간 등과 관련된 규정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신청하여야 별도의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