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이새끼 저새끼 하는거도 괴롭힘 인가요?
근로자가 업무적으로 실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욕설, 폭언 및 신체적인 가해 등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 받을 여지가 큽니다. 다만, 이와 같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몇 가지 사건들로만 판단하기는 어렵고, 전반적인 상황, 행위의 반복성, 정도와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