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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압도적으로뻣뻣한오렌지
압도적으로뻣뻣한오렌지

직장에서 cctv로 감시하고 있는 상사

호텔 프론트 근무중입니다. 얼마전 cctv로 시설팀장도 아닌 객실팀장이 안전사고 방지를 빌미로 근태를 확인하는 녹음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할 예정인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 노동청에도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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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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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진정 제기 후 이를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써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 CCTV로 근무태도를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사유 중 하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관하여는 회사 또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해야 합니다.

  •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시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증거 문자나 녹취가 있더라도 신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성이 있는 사용자 및 근로자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유발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됨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적시하신 내용은 위 요건에 일부 해당될 수 있기에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나, 당해 행위의 반복성, 정도, 양태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의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CCTV로 감시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cctv 감시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나, 곧바로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은 별도 근로감독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경찰서에 신고할 예정인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 노동청에도 신고해야하나요?

    • 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사내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나서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한 상태에서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