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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근로계약서 기간 종료 후 2주 지났는데 자동 갱신 된것으로 볼 수있나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을 넘어서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상에 정한 기간만큼 근로계약이 연장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추가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 제한 규정은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한달만근해도 월차발생 없다고 하는데요
해당 월에 공휴일이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적용을 받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인지가 중요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매월 만근에 따라 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노동청 진정진행중인데 진정취하서 문의요
우선 진정취하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조건을 적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정취하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상기 조건들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합의가 무효로 하는 등의 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 사업주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재차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시간만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에 적시한 바와 같이, 합의를 이행한 후 진정 취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퇴사 시 연차 소진 후 퇴사일자 문의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주말에 사용할 수는 없기에 소정근로일인 평일에 사용하게 되면, 잔여 연차 12개를 모두 소진하는 날은 6월 4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한 다음 날인 6월 5일자로 퇴직일이 설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연차와 월차의 차이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우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적용됨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다만,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나아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만근할 때마다 1개의 연차가 부여되어 1년이 되기까지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고,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1년 8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를 한다면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공제한 잔여 연차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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