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기간 종료 후 2주 지났는데 자동 갱신 된것으로 볼 수있나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을 넘어서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상에 정한 기간만큼 근로계약이 연장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추가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 제한 규정은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