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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장내 괴롭힘 처벌빈도, 정도?

사람들 많은 곳에서 모욕감을 줬다해도 어지간해선 처벌 안받죠? 그게 상황이 좀 심해야 되는거겠죠

사람들 많은데서 실력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 언행을 몇번 했다고 그게 크게 문제될거같진 않거든요 저만 아프고 힘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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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한 번의 일회성 사건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그 정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해야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회사의 징계가 가능할 뿐이고 형사처벌을 하려면 형법상의 모욕죄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동료 근로자들이 다수 있는 곳에서 지위의 우위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언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행위의 양태와 정도,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며, 사회통념적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모욕감의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존재하고, 그 정도가 심각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여 말씀드리자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급자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인하여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회사 내 고충처리 절차 등을 활용하여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거나 일을 해결해보실 것을 추가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는 모욕적인 언사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발방지차원이라도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상급자가 모욕을 주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회사는 가해자를 징계해야 하는데 가해와 피해의 정도에 합당한 양정으로 해야 합니다.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라도 마냥 참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황이 심한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모욕감을 받는 부분 등 괴롭힘에 대한 증거제출이 중요합니다. 통상 신고를 하더라도

      증거제출 없이 주장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는 해당 시넙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대상이 되며, 징계의 양정은 사업장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문제되는 행동이 어느 정도 자주 있어야 하며, 단 1~2회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아닌 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한 때는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