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에서 계액직으로 변경 근무기간 텀이 발생시 퇴직금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먼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따라서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당연히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될 것입니다.그런데 프리랜서 계약 종료 후 계약직으로의 변경에 있어서 10여일 정도의 공백이 있다면, 프리랜서의 실질에 대한 판단을 별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위의 공백기간이 회사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소명을 통해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해 볼 수는 있지만 쉽지 않은 부분은 확실합니다. 정리하자면,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1)프리랜서의 실질이 중요한 상황이며 위와 같은 2)공백기간의 사유 등이 중요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