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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퇴직금 문제로 노동부에 진정 제기 하려는데 4대보험비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미지급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4대 보험을 당장 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원칙적으로 위에 기재되어 있는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을 하였다면,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다만, 진정 제기에 있어서 미가입 부분을 직접적으로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퇴직금은 근로자성과 근로기간에 대한 입증만 이루어진다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실업급여 지급 등에 있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때에는 4대 보험에 대한 소급 적용으로 미납한 근로자분의 4대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위의 사정에서는 미납 보험료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의사 처방 후 치료하는 치료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업무대행용역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겠지만, 질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업무내용이 정해져 있고, 출퇴근시간 등의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의해 이루어졌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강해 보입니다.임금체불 진정에 따라 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하여 근로감독관에게 근로자성을 입증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모든 업무 수행이 이루어졌음을 진술하셔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프리랜서에서 계액직으로 변경 근무기간 텀이 발생시 퇴직금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먼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따라서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당연히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될 것입니다.그런데 프리랜서 계약 종료 후 계약직으로의 변경에 있어서 10여일 정도의 공백이 있다면, 프리랜서의 실질에 대한 판단을 별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위의 공백기간이 회사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소명을 통해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해 볼 수는 있지만 쉽지 않은 부분은 확실합니다. 정리하자면,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1)프리랜서의 실질이 중요한 상황이며 위와 같은 2)공백기간의 사유 등이 중요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관리주체가 교체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근무를 하던 중 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변경되는 관리업체가 근로자에 대해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를 한다면 추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전 업체에서의 근로기간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연가보상비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지 않고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직 등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등이 있다면 당연히 사용자는 이를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정산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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