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피트에서 시설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 에서 몇년단위로 관리주체를 입찰로 선정하다보디 부득히 7개월 정도
헌재업체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인수업체에서 고용승계가 된다면
7개월간 같은장소에서 근무한것을 인정받아
퇴직금 에 포함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