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계약근로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따라서 만 1년이 되기 전까지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며, 1년이 넘는 날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다만, 계약직의 형태로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기간의 공백 없이 반복적으로 연장하여 체결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도 위에 기술한 바처럼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회사는 연차유급휴가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기에 이처럼 미지급 되어 정산받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추후 퇴직 후 고용노동부를 통해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안녕하세요? 휴업급여에 관해서 궁금한것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산재 승인 후 상병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산재법상 보험급여입니다.그렇기에 산재 승인 시에 정해진 요양기간 동안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물리치료 등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요양기간이 연장될 수가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 받는 기간이 늘 것입니다.다만, 최근에는 물리치료를 계속 받는다고 해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양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당 상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치료행위가 필요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해당 상병에 대한 치유에 집중하셔서 자주 의료기관에 내원하시기를 바랍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