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편의점 알바를 다음주면 1년인데 사직서를 오늘 쓰라고해서 썻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날에도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제공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만 확보 된다면, 충분히 퇴직금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지급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받으셔야 할 것이고, 퇴직금 지급을 할 때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 등에 대해서도 모두 체불 금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