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한달마다 계약서 다시 작성 하는데 이렇게 해도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계약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하는 실질을 판단할 때,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의 일체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할 당시에는 위의 금품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기에 이에 대한 미지급 금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등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