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에 고용형태: 정규직이 기입되어있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무형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일단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별도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상황이라면, 큰 문제없이 정규직 근로자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기재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정규직 전환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회사에서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을 거부한다면, 정규직 전환이 된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잘 수집하고 계셔야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회사 폐업시 임금체불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미지급 된 임금의 규모를 판단하여야 합니다.회사가 존속하고 있다면, 미지급 금품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사업주에게 당해 금품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회사가 폐업 된 상황이고 사업주가 경제능력이 없어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주의 사업가동일이 임금체불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이라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통한 간이대지급금 절차를 이용하여 미지급 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재직자의 경우라면 최종 3개월의 체불 임금만을 보장하고 있으며, 퇴직자의 경우라면 최종 3개월의 체불 임금과 최종 3년의 퇴직급여만을 보장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