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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왈라비86
비장한왈라비86

계약직 계약기간만료 계약연장거부??

작년4월16일부터 일을 시작하였고

1년계약직이라 이번년도 4월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별다른 이유없이 회사측에서 계약연장없이 짜를수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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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 갱신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에 계약 연장 또는 갱신에 관한 별도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계약 연장 또는 갱신을 근로자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재계약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재계약 없이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에 대해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으로 정해진 것이 있으면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 거절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하고 사용자가 갱신할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면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관계는 당연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계약연장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어느 일자까지만 근무하기로

      계약기간하였기 때문에 계약갱신없이 종료하는게 해고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통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회사의 계약 연장 거부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 등을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등에 근로계약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은 기한의 도래로 당연 종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