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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꽃게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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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된 직원 해고시 문제되는점?

입사한지 2달된 직원이 있습니다.제조업에 책임자로 대표님이 직접 뽑으신 직원인데..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신것은 아니며..2달동안 생각하인것보다 업무적으로 만족스럽지못하고.타업체에서도 이분의 호평이 별로 좋지않아서 대표님이 정리를 원하시는데..이 직원분을 수습을 잡으신것도 아니고..바로 정직원으로 하셨습니다.바로 정리하실려고하는데..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게 있을까요?

문제없이 해고시 어떤절차를 진행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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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저히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그 해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근로자의 근무기간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의 적용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면 해고를 함에 있어서 그 사유의 정당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정리하고자 하는 생각이 큰 상황이고, 근로자의 계속 근로 의지가 있는 상황이라면 해고보다는 권고사직의 절차를 통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는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문제가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직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별다른

      잘못이 없음에도 근로자를 해고시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계약서를 썼다면, 노무사 선임하셔서

      컨설팅 및 자문 받으셔서 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 예고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에 따라 해고에 제약이 있으므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권고사직"을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사유, 양정, 절차)를 갖추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지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해고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권고사직으로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 측면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구체적 고려 없이 진행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해고 절차는 서면통지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당해로 인정될 경우 추후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과 근로자를 다시 복직시켜야 하므로, 꼭 공인노무사에게 상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